우리 나라는 성인들 대부분이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 대비 자가용 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연휴가 되면 도로위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교통체증이 심하기도 한데요.
워낙 차도 많고 복잡한 탓에 끼어들기를 하거나 주행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이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하여 분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보복운전 기준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보복운전이라고 봐야 할까요?
보복운전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운전을 하다가 상대 운전자에게 한번이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는 보복운전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나에게 보복운전을 했다고 해서 나도 같이 맞대응으로 보복운전을 했다간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보복운전으로 맞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는 것을 뜻하고,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 당했을 시 대처법

나에게 위협을 가하며 보복운전을 하는 차가 있다면 절대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 운전자가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차 문을 잠그고 차에서 절대 내리지 말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는것이 최선입니다.
요즘은 사방에 카메라가 깔렸기 때문에 차량 블랙박스, 근처 CCTV, 근처 차량 블랙박스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보복운전 행위를 하는 상대방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가해 차량의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복운전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면 이 역시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 해 넘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당황한 피해자가 미처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할 생각을 못 할수도 있고 블랙박스나 주변 CCTVC에 가해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과 처벌법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두가지로 나뉩니다.
행정처분은 벌점 100점, 운전면허 정지 100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처분은 보복운전 정도에 따라 네가지로 나뉩니다.
특수상해 시 징역 1~10년, 2~20년 / 특수협박 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이렇듯 보복운전 처벌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위에서 남에게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해서도 안되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